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등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오는 11월 20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