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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재향경우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는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재향경우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 및 기타 지역사회 치안 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치안보조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모임으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남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서부경찰서 재향경우회가 운영 중이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이뤄져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우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수원시가 경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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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포토뉴스]수원시의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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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수원시의회는 최영옥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개정조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조례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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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김상돈 의왕시장,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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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3-23
  • 평택시 현덕면,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새봄맞이 버스승강장 일제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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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3-23
  • 화성시, 화성시민행복텃밭 '개장'
    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에 조성한 ‘화성시민 행복텃밭’을 지난 20일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과 가족 200여 명이 6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텃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용수칙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 감자와 대파, 상추 등을 심었다. 이들은 앞으로 홀짝제로 텃밭을 방문해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농작물을 키울 예정이다. 또한 나눔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할 계획이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부터 도입한 나눔텃밭이 공동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도심 속 텃밭농사를 통해 치유와 나눔을 함께하며 도시농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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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화성시, 시민 서포터즈와 여성안심거리 만들기
    화성시가 민·관·경 합동 여성안심거리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 12명을 비롯해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친화전문가, 지역 주민 등 총 20여 명과 여성안심거리 선정을 위한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남읍 구문천리 일원을 돌며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안전, 편리성,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귀갓길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등, LED벽화, CCTV, 로고젝터 설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7일 진안동을 시작으로 내달 2일 야간 모니터링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해 오는 6월까지 6천만 원을 투입해 여성안심거리를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심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관경이 함께 협력해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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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오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뷰티셀프 천연화장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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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안산시,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최종 선정
    안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2021년 지역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주관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연계·협력해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최고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안산시는 비영리법인 안산환경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5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15일 비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안산시 컨소시엄은 앞으로 대부도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우리 동네 소외된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찾기 프로젝트 ▲대부도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여건 조사 ▲에너지 시민대학 운영 ▲에너지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너지절약 온라인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시민대학 운영과 에너지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지정돼 추진하는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의 지역 확산이 가속화 되고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주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에너지 시민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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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편의 위해 개선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군포시는 지난 23일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서 시민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군포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 거주자나 군포시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사업 코너), 또는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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