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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뉴스]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위한 김포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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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용인시 처인구, 버스・택시승강장 736곳 시설물 정비・대청소
    용인시 처인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버스・택시 승강장 736곳에 대해 시설물 정비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훼손된 버스 노선도와 시간표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대청소 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불법광고물 등도 제거한다. 이에 구는 승강장 전담 관리팀을 꾸려 이달부터 국도 42호선 중부대로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주요도로 등 관내 모든 버스・택시 승강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택시승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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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어은천환경정화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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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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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투명한 박물관 유물 관리와 체계적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는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타 지자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물 취득과 관리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해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물 취득 절차는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에 의존하면서도 분야별 감정위원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유물 수집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조례는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에는 유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물 취득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와 출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각 위원회는 서식에 맞는 유물평가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 유물 취득의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물 수집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와 방역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휴관 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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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시민 모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수원 조성 활성화 기대'
    수원시의회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최근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원시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조례는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수원시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무장애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밝히며 “모든 수원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이 조성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수원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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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는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특히,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개정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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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규정해'
    수원시의회는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끌어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은자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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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의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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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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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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