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안산시청
안산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연계를 위해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가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줄 예정이다.

전세 피해 유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대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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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6월 1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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