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용인특례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사진>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1998년 4월 2일에서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특례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청년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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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 한달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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