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道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피력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경기도 산림의 72.7%(37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0,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염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하여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733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도 산사태 예방 및 사유림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주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