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의왕시, 간부공무원 청렴특강 실시
의왕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6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이광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사례로 이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갑질과 근절방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며 간부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가치 재정립과 위로부터의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주의보 발령 등 청렴 및 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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